Home > 자료실 > 이슈와 칼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 ⓒ최보윤의원실
[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과 「장애평등정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을 비롯해 1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 CRPD 국내법 개정연대, 사단법인 온율, 한국입법학회 등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했다. 이들은 입법 공백 해소와 초당적 협력을 함께 요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가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국내 제도와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부처의 협약 이행률이 10.3%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시한 70여 개 권고안 역시 이행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협약과 국내법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개별 법안과 세 차례에 걸친 세트법을 대표발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세트법은 재작년 세계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서미화 의원과 함께 1차 11개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장애인의 날 2차 14개 법안, 세계 장애인의 날 3차 3개 법안으로 이어졌다.
이번까지 마련된 세트법은 12개 상임위 소관 28개 법안이다. 그러나 실제 논의가 이뤄진 건 2건에 그쳤다. 나머지 26건은 본격 심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다.
최 의원은 단순한 법률 정비를 넘어 국가 정책 전반을 장애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장애평등정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참석자들도 관련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통계법」과 「형법」 등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과제가 여전히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안건 상정과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UN CRPD 국내법 개정연대 공동위원장은 협약 비준 이후에도 「모자보건법」과 「상법」 등 차별 요소를 담은 법률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세트법 통과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조성민 UN CRPD 국내법 개정연대 공동위원장은 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가 현 정부의 국제인권기준 이행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권재현 UN CRPD 국내법 개정연대 위원은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영향평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번 회견을 계기로 세트법과 「장애평등정책법」 통과를 위한 추진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트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해 복수의 개별 법률안을 묶어 발의한 입법 패키지를 뜻한다. 이는 협약 이행에 필요한 법률 정비를 묶음 형태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s://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