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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접근성 진정 기각…“장애인 편의 개선 필요”
2026-03-31 17:24:0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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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접근성 진정 기각…“장애인 편의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향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26일 공단 이사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지역 내 공단 지부와 출장소, 지소 사무실을 두 차례에 걸쳐 모니터링한 결과 주차장과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점자표지판, 접수대 구조 등에서 접근성 미흡 사례를 확인하고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사무실에서는 점자표지판 설치와 경사로 보수, 화장실 개선 등 조치가 이뤄졌으며, 공단 본부도 장애인 이용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일정 부분 개선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2009년 이전 건축돼 관련 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공용 공간 구조상 임차 기관이 단독으로 시설을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점도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정을 기각했으나, 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공단이 향후 지부나 출장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법률 서비스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