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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대법,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 인정... 기업 법인세 환급 가능
2026-03-30 09:27:2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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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 인정... 기업 법인세 환급 가능

 

법원 건물의 모습이다

 

대법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 비용(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최종 판단하면서, 그동안 해당 부담금을 손금불산입 처리해 온 기업들의 법인세 환급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삼성세무서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사건번호 2024두30809),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제재성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해석하면서 시작된 과세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당시까지 기업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통상 손금산입 항목으로 처리해왔지만, 유권해석 변경 이후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액 부담이 커졌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와 소송이 이어졌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성격을 제재금이 아닌 정책 목적의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기는 하지만, 벌금이나 과태료처럼 고의·과실을 전제로 하는 제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주 간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유도적·조정적 부담금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으면서도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 현행 제도 구조 역시, 해당 부담금이 일률적인 제재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로 과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처리한 기업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업계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신고된 장애인고용부담금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환급 대상 세액이 1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무적으로는 경정청구 기한 확인이 핵심이다. 법인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해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은 올해 3월 31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분 환급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다만 향후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문구가 기존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에 관한 판단인 만큼, 2025년 귀속분부터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이 그대로 인정될지는 추가 해석과 실무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의 세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부담금의 비용 처리가 확대될 경우 일부 기업이 직접 고용 확대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실효성과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