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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학생 예술·체육 특목고 문 넓힌다… 3% 의무선발 추진
2026-03-20 18:08:2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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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예술·체육 특목고 문 넓힌다… 3% 의무선발 추진

 

▲20일 최혁진 의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사진=최혁진 의원실

▲20일 최혁진 의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사진=최혁진 의원실

 

장애학생의 예술·체육 분야 진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입학 이후 교육지원과 예산책임까지 국가가 명확히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은 2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학생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술·체육 분야를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은 입시 준비 단계부터 정보 접근과 교육 기회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구조적 장벽이 존재하고, 입학 이후에도 교육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진로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법’ 제17조에 장애학생 선발과 교육지원,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 및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입학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선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예술·체육 분야 진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학교의 장은 선발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단순히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반복돼 온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한 지원 공백을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예산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혁진 의원은 “현재의 입시와 교육 환경은 장애학생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받을 권리와 진로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도 장애학생의 입학 기회와 학교 내 지원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입학 단계의 문턱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전 과정에서의 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장애학생의 예술·체육 분야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입학부터 교육, 재정지원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목될 전망이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