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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인권위, 특별교통수단 심사서 한의사 진단서 배제는 차별
2026-03-18 11:41: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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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별교통수단 심사서 한의사 진단서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지자체에 규정 개정 권고… 의료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에서 한의사 진단서를 배제한 지자체의 운영 방식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A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 시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의료인인데… 한의사 진단서 효력 배제는 부당

이번 사건은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인은 “한의사 역시 의료법상 동일한 의료인으로, 동일한 기준과 형식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모두 국가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며, 진단서 역시 동일한 서식과 질병분류 기준을 적용받는다.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수요 증가로 제한 불가피

피진정인인 A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운영상 조치”라며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상 장애 판단기준에 한의사가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심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형식적 기준으로 진단서 배제는 평등권 침해… 제한 필요하다면 합리적 기준을 적용했어야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동일한 법령에 따라 같은 서식과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일시적 교통약자’ 진단에서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사업 수요 관리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의 효력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진정인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한의사의 장애 판정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해당 고시는 장애인 등록을 전제로 한 장애 정도 판정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장애인 등록과 무관한 일시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에 이를 그대로 준용해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고시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인권위는 또한 “한방병원은 의사도 근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에도, 병원 유형만을 이유로 진단서를 일괄 배제한 점을 문제”라며 “이는 실제 진단 주체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형식적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용 대상 제한이 필요하다면 ▲이용 우선순위 설정 ▲이용 횟수 제한 등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