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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변화에 발맞춰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확대되는 복지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사업 분야 중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확대·명확화해 관련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이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1인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최근 확대되는 복지정책 수요에 대응해, 사회복지관이 복지대상자 지원사업을 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민관 협력 기반의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폭넓게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겼다.
현장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사회복지관 상담실에 대한 방음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해 시설 설립과 운영에 따른 부담을 낮추고, 신규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업 분야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한 뒤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