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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표준사업장, ‘인권 사각지대’ 벗어날까… 정부, 첫 노동감독 대상 포함
2026-01-23 15:56:5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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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인권 사각지대’ 벗어날까… 정부, 첫 노동감독 대상 포함

 

어두운 공장 내부를 배경으로 한 사진. 상단 중앙에 큰 글씨로 “표준사업장 첫 포함” 이라고 쓰여 있음. ‘표준사업장’은 노란색 글씨, ‘첫 포함’은 흰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음.  사진 왼쪽에는 검은 모자와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서 클립보드에 메모를 하고 있음. 남성은 작업대 앞에 앉아 있는 노동자를 바라보며 점검 또는 감독을 하는 모습임.  사진 오른쪽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젊은 남성 노동자가 작업복과 흰색 모자를 착용한 채 작업대에서 전자 부품으로 보이는 작은 부품을 조립하고 있음. 휠체어는 검은색이며, 작업대 높이에 맞춰 앉아 있음.  배경에는 동일한 작업복을 입은 다른 노동자들이 공장 내 조립 라인에서 작업 중인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며, 선반과 기계 설비가 정렬된 산업 현장 분위기임.

▲고용노동부는 22일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감독계획에는 장애인, 외국인, 청년 노동자 대상별 감독 등이 포함됐다. /사진=챗gpt 편집

 

 노동당국이 ‘사업장 감독’ 물량을 총 9만 곳으로 전년(5만2000곳) 대비. 2배 가까운 규모로 확대한다.

 

노동(4만곳)과 산업안전(5만곳) 분야에 대한 통합감독을 강하으로써 현장에서 반복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악의적 위반에는 즉시 제재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상습·고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기업 및 공공부문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되, 영세 사업장은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 등 ‘이중전략’이 골자다.

 

■ 사업장 감독에 장애인외국인청년 노동자 등 취약계층 포함

 

구체적으로 노동 분야에선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체불 엄정조치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를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산업안전 분야는 ▲감독인력 등 인프라 확대와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내세우되, 시정 위주가 아닌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 취약 사업장은 ‘선 지원 후 단속’ 체계를 적용하되, 계도·기술지원 이후에도 개선이 없을 시 집중 점검·감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눈에 띄는 변화는 취약계층 보호 중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노동 감독 대상으로 신설하면서그동안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애인 노동 현장에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 노동자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대상별 감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서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단 파란색 제목 상자. “목표”  그 아래 파란색 바 형태 문구. “실효적 근로감독으로 노동존중사회 확립”  중간 제목. “[기본 방향] 현장 작동성 높은 예방 감독 추진”  표 형식 구성. 왼쪽부터 구분, As Is(’25년), To Be(’26년).  구분 항목: 감독물량 감독형태 대상 조사 조치 협업 사후관리  As Is(’25년) 내용:  감독물량: 2.8만개소  감독형태: 일률적·정기감독 중심 추진  대상: 신고사건, 과거 감독이력 등 우리부 전산 자료 중심으로 대상 선정  조사: 각종 서류 검증 중심  조치: 자율개선 유도 후 시정지시 중심  협업: 우리부 단독 추진  사후관리: 감독 이후 별도 사후관리 미흡  To Be(’26년) 내용:  감독물량: 4만개소  감독형태: 적시성 있는 수시·특별 감독으로 개편  대상: 타 기관 정보, 외부 소셜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대상 선정  조사: 익명 신고, 노동자 면담 등 법 위반 사항 확인을 위한 다양한 수단 활용  조치: 즉각적 시정지시 + 미이행 시 사법처리  협업: 노동·산업 현장감독 확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업 확대  사후관리: 감독 결과 지역 단위 공유 확대, 컨설팅·티켓 → 감독 결과 확산으로 재발방지 집중  하단 과제 1 영역, 파란색 제목. “과제 1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한 3대 분야 감독 역량 집중”  과제 1 세부 항목:  체불은 절대! 근로감독으로 ‘체불 제로’ 사회 실현  공짜 노동 및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 확대  청년·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 강화  하단 과제 2 영역, 보라색 제목. “과제 2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 대응”  과제 2 세부 항목:  익명 제보, 청원형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감독 확대  가짜 3.3, 직장 내 괴롭힘 등 새로운 노동이슈 감독 확대  국세청·국토부·법무부 등 부처간 협업 및 지방정부 합동 감독  하단 과제 3 영역, 갈색 제목. “과제 3 감독의 효과성·적시성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  과제 3 세부 항목:  감독과 신고사건의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  현장 집행력 제고를 위한 감독행정 체계 전환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감독 결과 확산

▲2026년 근로감독 분야 추진 방향

 

■ 표준사업장영리사업장 이유로 외부평가나 학대신고 의무기관서도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경쟁 노동시장에서 노동활동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4년 기준 797개 사업장에에서 1만 8000여 명이 장애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표준사업장은 일반사업장임에도 다수의 장애인이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하고, 이들 중 대부분은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폐쇄적 운영방식으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이나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외부로 알려지는 것도 쉽지 않다. 복지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등과 달리 운영이나 외부평가 등으로부터 자유로운데다, 학대신고 의무기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장애인복지법 또는 발달장애인지원법) 개정안 발의는 있었지만, 표준사업장이 ‘일반영리 사업장’이라는 점, 기업의 경영이나 고용 위축에 부담을 끼친다는 이유가 제기되곤 했다. 그나마 이번 22대 국회에서 ‘성범죄자 전략자의 취업 제한’이 포함된 수준이다.

 

■ 감독 신설 그 자체가 변화 신호될까?

 

장애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고용장려금 지원을, 모(母)회사는 의무고용부담금 등 이중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소홀해 왔다”면서, “이는 정부가 법의 공백을 메꾸기는커녕, 이를 핑계로 노동 현장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표준사업장이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권리의 일터로 전환될 수 있을 지는이번 사업장 감독이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나아가, 표준사업장에 대한 외부 평가 등 인권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거나 학대 신고 의무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회성 점검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더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