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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2026-01-09 19:05: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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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왼쪽 열의 제목은 ‘구분’, 오른쪽 열의 제목은 ‘주요내용’이다.  첫 번째 행에서 ‘구분’은 ‘지원 대상 사업주’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해당 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두 번째 행에서 ‘구분’은 ‘제외 대상 사업주’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세 번째 행에서 ‘구분’은 ‘지급 조건’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요건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신설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2026년 1월 이후 중증장애인을 새롭게 고용한 경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중증장애인 1인당 월 최대 45만 원(여성 기준)까지 지급된다. 단, 해당 장애인의 월 임금의 60%와 비교해 낮은 금액을 적용하며, 고용보험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된다.



첫 번째 열의 제목은 ‘구분’, 두 번째 열의 제목은 ‘중증남성’, 세 번째 열의 제목은 ‘중증여성’이다.  유일한 행에서 ‘구분’은 ‘지급 단가’이며, ‘중증남성’은 ‘월 35만원’, ‘중증여성’은 ‘월 45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금액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을 상시 고용한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고용 기준일은 해당 장애인이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해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이다.

신청은 2026년 4월부터 시작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다. 사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공단의 전자신고시스템(e-신고, www.esingo.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장려금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