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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정신병원 환자 얼굴에 담요 덮고 강박·폭행, 인권위 “수사 의뢰”
2026-01-07 18:24:1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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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환자 얼굴에 담요 덮고 강박·폭행, 인권위 “수사 의뢰”

 

'사람 죽이는 고문 강박을 금지해야합니다.', '사람중심 권리기반의 정신건강정책으로의 개혁이 모두의 생명을 살립니다.' 현수막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 사건 1주기 추모제에 모인 청중들 ⓒ이원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피해자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정신의료기관을 폭행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인 피해자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의 저항이 격렬해 피진정인들이 다치는 등 안정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과도한 강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목 부위를 잡고 보호실로 이동시키고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하는 행위, 발길질, 베개로 얼굴을 덮는 행위 등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치료·보호 목적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요구하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강박이 피진정병원의 기록과 다르게 24분을 초과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포인트 강박’을 지시했음에도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되는 등 부적합한 점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간호사는 그 지시가 현장에서 엄격히 준수되도록 통제하고 정확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진정병원 간호사는 이를 소홀히 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특히 폐쇄적 환경에서는 절차 준수와 기록의 정확성,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환자에 대한 강박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소속 간호사에 대한 징계와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해당 병원이 관할하는 구청장에게는 환자의 격리 및 강박 시행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서장에게는 피진정병원 보호사 3인의 강박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엄격히 한정돼야 하고, 격리와 강박 과정에서의 폭력과 자의적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