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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2026년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2026-01-06 13:31:5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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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이 중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다.

2026년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수급자는 부가급여 최대액 9만 원을 포함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첫 인상 급여는 1월 20일에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만 원, 3만 2천 원 인상됐다. 해당 기준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매년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조건과 절차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기초급여 인상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종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정부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