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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지난 12월 10일 A방송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인권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발달장애아동 관련 언론보도에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진정은 발달장애아동 피해자의 아버지가 제기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고 차별을 유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진정인은 해당 방송이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짧게 노출한 것이며, 피해자의 행동이 사건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보도의 내용이 타사의 기사 인용이더라도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방송은 피해자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 환경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을 부각시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 관행으로 인해 자극적인 내용이 반복 보도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최초 보도가 갖는 자극성이 다른 매체를 통해 증폭되면서 당사자에게 반복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8에 따라 마련된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이 발달장애아동 관련 보도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수협조 요청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