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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 기록
2025-12-19 15:49:2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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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 기록

보건복지부 로고(출처: 한국장애인신문 2023.12.19)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이행률이 92.9%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6%p 상승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이어지던 하락세를 3년 만에 반전시킨 것이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 총 46,108개 기관이며, 이 중 42,851개 기관이 교육을 완료했다.

기관 유형별 이행률은 ▲각급학교 98.9% ▲공직유관단체 95.6% ▲어린이집·유치원 90.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유형C)은 전년 대비 4.7%p 상승하며 전체 이행률 반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8.0%p), 대학교(7.9%p), 지방공사(6.3%p) 등도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총 3,257개 기관은 미입력(81.9%) 또는 대면교육 미실시(16.4%) 등의 사유로 부진기관으로 확인됐다. 이 중 관리자 특별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기관은 1,797개소였으며, ▲공직유관단체 8개소 ▲각급학교 22개소 ▲유치원 268개소 ▲어린이집 1,499개소로 조사됐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구성원에게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부터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면교육이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부진기관의 관리자에게 제도의 법적 의무와 교육 방법 등을 안내하는 특별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전 안내 강화 및 행정적 지원 확대를 통해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결과는 현장의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