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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2025-09-29 17:30: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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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간담회 ⓒ김예지 의원실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간담회 ⓒ김예지 의원실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해 발의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법)’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헬렌켈러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장애가 있어 생활에서 중복 제약을 겪는다. 전맹-전농, 전맹-저청력, 저시력-저청력, 저시력-전농 등 유형도 다양해 점자, 큰 글자, 수어, 촉수어 등 맞춤형 의사소통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정책연구부장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및 의사소통 등 지원인력 양성방안 연구’를 요약해 발표했다. 이 부장은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교육 경험은 24.6%에 불과하다”며 “의사소통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화 강사로 활동 중인 조 씨는 “지하철 방송을 듣지 못해 손가락으로 역 수를 세며 이동했다”며 “지하철 알람 앱 ‘한소네’ 덕에 편리해졌지만, ‘한소네’는 고가라 구매가 어려워 기술 개발과 보조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당사자인 김 씨는 “아이와 케이팝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지난 10년간 대중문화를 접하지 못했다”며 “법안에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대한 근거가 포함돼 있는 만큼 법이 꼭 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시청각장애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교육·고용·사회참여 등 기본권 보장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정의하고, 전문 지원사 양성·배치를 포함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미국, 독일, 영국은 이미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통역 활동지원인을 통해 이동과 의사소통을 보장한다”며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특성에 맞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64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