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이슈와 칼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 ‘제9차 국가자살예방전략’에서 자살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OECD 평균(10만 명당 11.1명)의 두 배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 4,439명, 자살률은 10만 명당 28.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은 10만 명당 56.7명으로, 비장애인(28.3명)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발표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는 자살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젼략에는 학교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재난 및 범죄 피해자, 고립·은둔·중독 등 정신적 고위험군을 위한 보호와 심리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불법 추심 피해자·생활고와 실업에 처한 수급자를 비롯해 생애주기별 위기 예방 지원 강화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나아가 특수 직군·집단별 맞춤형 대책과 콜센터·돌봄 현장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감정 노동자 보호 대책까지 마련돼 있었지만, 자살 사망률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부재한 것이다.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13쪽의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개선’에는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 Wee센터 등이 명시됐지만,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행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지는 부모·가족, 돌봄 인력 또한 지원체계에서 누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자살예방은 국가적으로 세심히 관리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자살률이 비장애인보다 약 두 배 높고 장애인 가족의 자살 문제도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략에 장애인의 자살 예방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이자 자살 예방 및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부처로서 자살예방전략을 보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살예방 대응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 조사 항목을 세분화해 자살 원인 및 동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