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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인권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보완 필요성 제기
2025-09-16 18:33:0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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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재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인권위는 시행령과 관련해 ▲지원 대상자를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종합판정·재평가 절차 세부기준 마련 ▲지역별 돌봄 수요에 따른 전담 인력 배치 기준 신설 ▲민감정보 수집·활용 시 통제 장치 및 당사자 통지·이의제기 절차 보완 등을 권고했다.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직권 신청 시 설명·동의 절차 구체화 ▲퇴원환자 연계 대상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포함 ▲개인별지원계획서에 말기환자 돌봄 수요 반영 등 구체적 서비스 제공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이 행정 편의 중심이 아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작동하려면 권리 보호 장치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