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역시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2016년 1천259명에서 2024년 1만8천195명으로 9년 만에 약 14.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본인부담금 납부액도 3억5천200만 원에서 43억5천100만 원으로 약 12.4배 늘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동등하게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실이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미적용 사유를 묻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관련 법령이 없어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놨다.
김예지 의원은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자립생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현 제도는 장애인에게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