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8일 봉사동물과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구조견, 탐지견, 수색견, 장애인보조견 등 봉사동물은 전문 훈련을 거쳐 공공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은퇴 후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4년 기준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885마리로, 국방부 534마리, 행정안전부 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 82마리, 국토교통부 16마리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평균 7∼8년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하지만, 은퇴 봉사동물 284마리 중 민간에 입양된 비율은 22%(64마리)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기관에서 보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구조견 ‘세중’의 봉사동물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해 사회적 기여를 기념하고 인식을 확산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동물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인간과 정서적·기능적 유대를 맺는 ‘동반자적 존재’로 재정의하는 조항을 포함해 동물보호 개념을 한층 확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법상 동물이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를 반영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견, 탐지견, 구조견 등 봉사동물이 은퇴 후에도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