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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 등 보조기기 사업, 6개 부처 ‘제각각’ 운영 개선 필요
2025-05-23 17:30: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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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모습.ⓒ에이블뉴스DB

각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 등의 일상활동 편의를 돕는 정부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6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으로 시행 중으로 분절돼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장애인 등 보조기기 지원사업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의 나보포커스를 발간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는 보조기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며, 장애인의 경우 2023년 기준 78만여명이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러나 각종 지원사업에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사업 주체별 분절화된 운영 문제, 서비스 제공 부족 문제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조기기 사용실태를 보면, 장애인이 보조기기 구입 시 정부 등 외부 지원을 받은 경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상자의 47%가 여전히 보조기기를 자비로 구입 중이며, 장애유형별 다양한 보조기기를 필요하지만, 실제 필요한 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예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139.4만명)의 경우 10.7%가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8.3%만 사용하고 있다.
 표 3] 장애인 등 보조기기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2023년 기준) 부처 사업명 시행기관 근거 법령 기기용어 지급실적 지급액 (단위: 건, 백만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7,155,117 337,933 보험공단 요양보험법 보험 수급자 국민건강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보험공단 국민건강 보험법 장애인 건강보험 134,079 93,195 보조기기 가입자 복지부 장애인 의료급여 지자체 의료급여법 31,415 20,172 보조기기 수급권자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지자체 3,983 2,091 교부 보조기기법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자체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보조기기 장애인 (기초·차상위) 24세 이하 2.622(명) 2,567 보조기기 아동·청소년 재활보조기기 지급 근로복지 공단 재활보조 산재보험 산재보험법 32,682 8,097 기기 가입자 고용부 장애인 보조공학 기기지원 한국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8,139 15,391 고용공단 고용법 보조공학기기 고용사업주 국가유공자 국가 국가유공 보훈부 보훈관서 보철구 6,468 5,743 보철구지급 유공자법 상이자 특수교육 보조공학 교육부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법 4,197 미확인과 보조공학기기지원 기기 특수교육 대상자 정보통신 한국지능정보 지능정보화 정보통신 등록 과기부 6,603 7,883 보조기기지급 중기부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회진흥원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기본법 보조기기 장애인 장애인 기업법 보조공학 장애인 45 138 기기 1인 사업주 7,382,7282 계 493,212 2,622명 주: 1) 지체·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 대상 바우처 지원 2) 각 시도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렌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정확한 지급액의 산출 곤란 자료: 국립재활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장애인 등 보조기기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2023년 기준).ⓒ국회예산정책처

정부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2023년 기준 6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으로 구분해 시행 중이며, 근거 법령이나 대상자 등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716만건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사업’(13만건 지원),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가입자 대상 ‘재활보조기기 지급사업’(3만건 지원) 등이다.

보고서는 “현재 공적급여 보조기기 사업은 각 부처의 고유한 목적과 제도로 인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점을 짚었다.

부처별 보조기기 품목분류, 품질·관리기준, 법령이나 행정절차 등이 상이한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를 보조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장애인 등 소비자 입장에서도 각 부처별 지원 품목의 명칭이나 지원체계가 서로 달라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

또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보조기기 전달체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조기기 사업 내용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보조기기센터에 각 부처의 보조기기 지원 상담, 보조기기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등 범부처 원스톱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매 외 대여 등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고가의 보조기기에 대한 부담 경감과 다양한 보조기기 경험 제공,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대여 서비스 확대도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