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이슈와 칼럼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2차 세트법’이 추진된다.
21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2차 세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2차 세트법은 지난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발의된 1차 세트법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발의된 2차 세트법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총 14개 법률의 제·개정안으로 이뤄졌다. 국회 12개 상임위원회 소관 67개 법률을 정비하는 총 12개의 제정안,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2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최보윤 의원실
이 세트법은 장애인을 시혜적·의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자율성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소관 12개 상임위의 12개 제정안인 ‘장애인 차별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법률안’을 통해, ‘심신장애’를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했던 차별적 용어·조항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법령 곳곳에 내재된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고자 한다는 취지다.
또,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강화한 2개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보고서 심의 제2·3차 최종견해’를 반영했다.
실종 예방을 위한 GPS 장착 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진행되도록 명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권리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차별 소송에서 패소 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국가가 소송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권리구제 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최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효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그동안 국내법 정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2차 세트법은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실천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은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의 주체임을 법과 제도 속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계와 긴밀히 협력해 3차, 4차 세트법 등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