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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서미화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2025-02-27 17:59:4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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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7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시외 이동권 소송 승소 환영 및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미화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7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시외 이동권 소송 승소 환영 및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미화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7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시외 이동권 소송 승소 환영 및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월 20일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소송의 승소 소식과 제언, 22대 국회 1호 법안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제정을 촉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광주지법 재판부가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차별을 판결문에 명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하지만 재판부가 교통사업자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의무를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이라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영준(소송 원고) 씨는 “7년 2개월 동안 시외 이동권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동권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장애인들이 고속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달라”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권달주 대표는 “2019년 시범사업 형태로 서울에서 강릉, 부산, 당진, 전주 노선에 휠체어 탑승 차량이 도입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버스회사들의 수익이 악화되자 휠체어 탑승 차량이 가장 먼저 사라졌다. 지금은 단 한 대의 고속버스도 휠체어 장애인을 태우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미화 의원은 “교통약자는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리고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두가 교통약자”라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