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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왜 우리학교에” 장애학생 차별 발언한 학교장
2025-02-20 18:10:5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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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경.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외경. ⓒ국가인권위원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

자녀의 수련회(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참여와 관련해 학부모와 면담을 하던 학교장의 발언이다. 학부모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당 발언을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진정인은 중증 천식 건강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학부모로, 지난해 3월 자녀의 수련회 참여 관련 피진정인 학교장과의 면담 중 피진정인으로부터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라는 등의 발언을 들었다.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학부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자신이 한 발언의 취지는 특수교육대상자인 진정인 자녀에 대한 지원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피진정학교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다’며 ‘진정인 자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교장의 발언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발언들은 진정인이 장애인 자녀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교육책임자가 재학 중인 건강장애학생의 학부모를 모욕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인 자녀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피진정학교 일반 학급에 배치된 것으로, 진정인 자녀 또한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당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장으로서 건강장애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