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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시설공단의 발달장애인 앞좌석 탑승 제한을 규정한 지침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기자회견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시설공단(아래 공단)은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조수석에 탑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두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장애인단체들이 연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이를 한 차례 기각한 뒤 행정심판을 통해 차별로 인정하여 공단에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공단은 인권위의 이 권고에 불복하고 오히려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현재까지 5년여 동안 이어져 왔고,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에서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앞좌석 탑승 거부를 장애인 차별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조수석 탑승 거부를 차별이라고 인정한 인권위의 권고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발달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조수석 탑승을 제한한 공단의 규정이 차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2심 선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너무나 당연한 차별행위임에도 인권위의 권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발달장애인은 언제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전제를 갖고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에서 큰 성과”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며 전국의 장애인콜택시에 문의해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이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뚜렷한 지침 없이 운전원들에게 되도록이면 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 그저 위험하다는 편견에 기해 법률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금히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잘못된 현황도 소개하며 이번 판결이 전국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발달장애인의 어머니 장현아 씨는 “택시 앞좌석에 타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아들의 루틴, 행복을 지켜주고자 하는 엄마의 바람이 첫걸음이 됐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사회는 움직이는 사람들의 변화로 조금씩 나아간다고 생각한다. 그 작은 걸음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 소식을 접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역시 “1심에서 차별이 아니라고 해서 많이 속상했는데, 이번 2심에서 차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 다행”이라고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번 판결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어 “발달장애인도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그리고 이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는 걸 누구나 인지했으면 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지침이나 운전원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도록 꼭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6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