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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새해를 맞아 달리지는 제도, 복지부 업무계획 중 약자복지와 의료개혁분야
2025-02-03 17:30:0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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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5. 1. 16.)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새해를 맞아 달리지는 제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올해 계획 발표에 앞서 지난해 추진된 성과를 알아보죠. 역점사업이 무엇이었나요?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23년5.47%→’24년6.09%→’25년6.42%)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24, 기준중위소득 30%→32%) 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였다.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22년35만 원→’24년50만 원), 노인일자리 100만 개 돌파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 등 대상별 맞춤형 보호도 확대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연금개혁을 추진하였다.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부부당→출산당 25회)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신설하였다. 모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보호출산제를 시행(’24.7)하고,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등 영아기 돌봄지원도 강화하였다.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1년만에 정부 단일 개혁안(’24.9)을 제시하였다.

질문 2: 그렇군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했네요. 먼저 약자복지분야에 대한 계획 설명해 주시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6.42%↑)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월 11.8만 원 인상(4인 가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만에 완화(30 또는 15%→10%)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의료비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약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인상(2.3%↑)한다.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25.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한다. 또한,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월 100만원, 약 3개월 지원)도 신설한다.

질문 3: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47종 위기정보의 중요도·활용도 차이를 고려한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동시 상담채널을 확대하는 등 AI 초기상담을 본격 제공(年22만 명→50만 명)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도 확대(27만 대→30만 대)한다. 또한,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지역도 전국으로 넓혀, 현장조사 단계에서 즉시 상담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질문 4: 빈곤가정의 자립지원도 강화되지요?

【탈빈곤 자립지원 강화】

근로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하는 경우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촘촘한 사례관리 제공을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2배로 확충, 전국 250개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배치한다.

기회 사다리 제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도 강화한다. 취약아동의 초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20.6만 명→27.3만 명)하고,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4만 명 추가 모집한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희망저축계좌Ⅱ의 정부지원금도 가입 연차별로 차등 인상*한다.

* (’24) 월 10만 원 → (’25) 1년차월 10만 원 → 2년차월 20만 원 → 3년차월 30만 원

질문 5: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도 역량을 높이겠다는 발표가 있군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전(全) 상급종합병원(47개소)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27)을 본격화한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역량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96명, 월400만원 근무수당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한다.

질문 6: 건강보험 수가 개편도 계획되었죠?

’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대폭 단축(5~7년→2년)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하여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25.7) 및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11개소→14개소)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現) 인력, 시설, 장비 등 중심 → (改) 중증질환·치료 등 최종치료 제공 역량 포함

질문 7: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계획은 어떻게 계획되었나요?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관리급여로 편입하여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210→150일)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장애인용 유모차 등)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지원(첫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을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네 오늘은 복지부 업무계획 중 약자복지와 의료개혁분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주에 추가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