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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인권위 “시각장애인의 상조서비스 이용 매뉴얼 필요”
2025-01-23 17:55:0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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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상조 산업 관련 협회에 시각장애인이 상조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상조회사(이하 피진정인)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상조상품 계약증서)을 받았으나, 보이스아이가 찍혀있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이스아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출판물의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은 ‘회원 증서와 납입증명서는 회원에게 배부되는 증빙서류인 만큼 양식을 변경하면 기존 가입 회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수정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보이스아이 도입의 경우 보이스아이 적용 사업 분야에 상조 산업이 포함돼 있지 않고 도입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으며,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바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텍스트 추출이 가능한 PDF형식의 보험증권은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하므로 진정인이 이를 이용해 보이스아이로 인식하는 등의 방법이 불가능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상조 산업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OOOO협회장과 대한OOOO협회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상조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 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출처: 웰페어뉴스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