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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콜 고속도로 통행료, 왜 장애인이 부담하나?
2024-10-18 14:35:3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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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콜 고속도로 통행료, 왜 장애인이 부담하나?

 

◈ 장애인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서둘러야
◈ 일부 지자체, 장애인에게 왕복 통행료 전가

 

며칠 전 동두천시에서 열린 장애인 행사에 참석하고 수원으로 돌아오기 위에 장애인콜택시(장콜)를 불렀다. 한참을 기다리자 차가 왔다. 

콜택시 기사는 “나중에 수원에서 내릴 때 왕복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했다.
장콜 이용자는 편도를 이용하는데 왕복 통행료를 부담하라는 말이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친절했던 그 운전기사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장콜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장콜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즉, 공공업무용 차량이다.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용 승용차는 개인소유라고 하더라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50%를 감면한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으로 운영하는 장콜은 100% 감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편도가 아니라 왕복 비용까지 200%를 부담하라니 너무하지 않는가?

필자는 몇 년 전 국토부에 장콜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국토부 답변은 장콜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니 유료도로 통행요금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생각과는 달리 전국에서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곳은 거의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비를 부담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를 벗어나는 이동의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경남이 매우 드물게 지자체 예산으로 장콜 도로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경남 거주 도민에 한해서다. 타지역 거주자가 경남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야속하게도 도로비를 부담해주지 않는다.

다만 기초지자체의 경우 용인시가 장콜 도로비를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로비를 장애인에게 전가한다. 국토부의 의견대로라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갑질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편도도 아니고 이용하지 않는 구간까지 왕복으로 전가시키는 동두천시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중 갑질이다.

같은 경기도에서도 용인시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구간도 부담해주는 반면, 동두천시는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까지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기초지자체 간 이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경기도나 국토교통부는 팔장만 끼고 있다. 장콜을 이용하는 중중장애인들은 언제까지 이런 불공평을 감수해야 할까?

장콜을 이용하는 사람은 중증장애인이라서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자가 많다. 몇천원의 비용에도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도로비가 없는 길로 멀리 우회하여 가자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차량 운행의 효율을 크게 저하시키고, 다른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어느 장콜 기사로부터 들었던 얘기다. “장애인을 태우고 어쩌다 유료도로를 지나게 될 경우 장애인에게 통행료를 받아서 요금소에 전달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장애인에게 괜히 미안해진다. 그런데 요금없는 도로로 가자는 요청으로 가까운 거리를 두고 멀리 우회 운행할 때는 더욱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는 것이다.

과거 서울시에서도 편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왕복 통행료까지 전가한 적이 있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에 가려면 국제공항고속도로를 거쳐야 하는데 왕복 통행료를 장애인이 부담했다.

필자가 이 문제로 서울시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고, 신문에 투고 및 제보 등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다. 그 이후 지금은 왕복 요금을 전가하는 것은 시정됐다. 그러나 편도 요금은 여전히 장애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실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승객이 아니라 차량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꼭 부담해야 한다면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차량운행 과정에서 들어가는 통행료는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이라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공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장콜을 운영하는 각 지자체는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통행료를 전가하는 것도 개선해야겠지만, 유료도로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통행료 감면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에는 당사자가 승차한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50%를 감면한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국가유공자 차량 또는 작전, 소방 및 구호·구조차량 등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도로공사)의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도 명절에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까지 100%를 감면한다.

이러한 감면대상의 유형으로 볼 때 장애인콜택시 제도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국가 복지정책을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어차피 지자체 예산지출 절감 및 효율적 배분이라는 점에서도 감면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도로비 감면을 규정한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한 줄만 추가하면 될 일이다.

필자의 수년 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제안에 대하여 국토부는 도로비가 지자체 부담이라는 이유와 함께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의견도 보내왔었다. 장콜에 대하여 감면을 인정하다 보면 장애인단체의 차량이나 장애인이 탑승한 일반택시까지도 감면대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제안은 지자체가 관계법에 따라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로서 지자체 소유의 공용차량을 말하는 것이다. 장애인단체의 차량이나 일반택시에 대한 감면요구가 있고, 국토교통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만 수용을 거부하면 될 일이다. 타당하지 않은 요구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이유로 타당한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4월에 모 국회의원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도로비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발의만 해놓고 실제 입법에는 무관심한 사이에 임기 만료와 함께 결국 폐기되었다. 그리고 국회 임기는 두 번이나 바뀌었다.

이 사항은 굳이 본법을 바꿀 필요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도로비의 징수와 감면 근거를 규정하는 유료도로법 제15조에서 감면의 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간단하다.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굳이 국회에서 본법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일이 틀어질 수 있다. 발의만 해놓고 방치함으로써 시행령 개정까지 방해했던 셈이다.

지자체들이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 건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만 감면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부담해야 할 도로비는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같이 각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두천시와 같은 이중갑질을 근절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교통약자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전국의 지자체들이 도로비를 이용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주는 등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