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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제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
2024-05-31 10:33:0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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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

서미화 의원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과 직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으로 명칭 변경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가장 먼저 법안을 접수한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일하게 모든 환경에서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과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과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와 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이다.

또한 법의 명칭을 ‘편의’에서 ‘이동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그 자체이자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명에는 ‘편의’라는 용어가 사용돼 권리로서의 이동권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담긴 지적이다.

이에 교통약자법의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기자회견에 나선 서 의원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이동권에 있어 장애인은 오랜 시간 분리되고 소외돼 차별받아 왔다. 저 역시 장애인 당사자로 처참함과 절박함을 온 몸으로 느끼고 살아왔다.”고 말 문을 열었다.

이어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그야말로 생존권과 직결된다.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도 받고, 출근을 하고 직장도 다니며,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동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의 본질적 취지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이자 사회구성원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이동권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하철 시위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고 정치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교두보로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을 제안한다.”는 배경을 덧붙이기도 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