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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학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더인디고] 앞으로는 의원이나 학원, 독서실,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폭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