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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 규제심판 결과 상위 20개 중 국민 다수가 선택한 BEST 5를 발표합니다.
- 소득과 관계없이 온라인상품권을 사용하여 교육용 상업가전의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제한을 완화합니다.
- 기업당 1인당 평균 창업 지원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혜택을 더 확대합니다.
- 장애인 가구의 보장구 혜택 신청과 지급을 간소화하고, 절차를 줄여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됩니다.
- 소기업의 기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개선하여 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공합니다.
국민이 선택한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에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20개 주요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투표 이벤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2년 원칙)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대국민 투표 이벤트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313명이 참여했다.
이 결과 BEST-5 과제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 지정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2년)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2년)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2년)가 선정됐다.
이중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호를 개정해 활동지원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해당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사례다.
이전에는 가족의 장애인 활동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도서산간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조건 하에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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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