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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국내 첫 시청각장애인 자립지원 체험홈 ‘헬렌켈러홈’ 문 열어
2024-04-22 18:11:0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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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시청각장애인 자립지원 체험홈 ‘헬렌켈러홈’ 문 열어

사회생활 경험·기술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주 공간

헬렌켈러홈 프로그램인 의사소통 교육을 시연하고 있다. ⓒ밀알복지재단

국내 첫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체험홈인 ‘헬렌켈러홈’이 문을 열었다.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체험홈인 헬렌켈러홈을 문을 열고 19일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헬렌켈러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시청각장애인이 자립에 필요한 생활 습관과 사회적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다.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체험하며 자립생활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거주 공간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게 꾸며졌다.

공간마다 몰딩을 다르게 해 촉감으로 각각의 공간을 구별하기 쉽게 만들었으며, 시설 내 모든 물품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해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관벨을 누르면 손목시계로 진동이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해 사람이 방문한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으로는 ▲의사소통 훈련(점자 교육, 점자정보단말기 사용법 교육) ▲보행 훈련 ▲일상생활 훈련(빨래, 청소 등) ▲지역사회 적응 훈련(은행 업무 보기 등)이 있다.

센터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각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고, 스스로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성취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헬렌켈러홈에 입소하고자 하는 시청각장애인은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만18세 이상이며 지방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입소 신청이 가능하다.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는 상담과 사례 회의를 통해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입소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퇴소일로부터 최대 14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헬렌켈러홈은 치료를 위해 서울로 와야 하는 지방 거주 시청각장애아동과 보호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입소 기간과 연장 규정은 동일하다.

센터는 “시청각장애인 관련 기관들이 모두 서울에 있다는 점에 착안, 지방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교육권 등 다양한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방 거주자를 우선으로 입소자를 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알복지재단 홍유미 헬렌켈러센터장은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 유형별로 체험홈이나 자립홈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 유형의 제도권 밖에 있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체험홈은 지금껏 없었다.”며 “헬렌켈러홈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