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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연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구간 확대
2023-06-29 09:22:5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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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연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구간 확대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 중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구간이 확대된다. ▲민자로 건설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록 의왕톨게이트 모습 /사진=경기도

[더인디고]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 중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구간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퇴계, ▲용인∼서울, ▲서울∼문산 등 3개 민자 노선에도 개선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남은 2개 민자 노선에도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추가하여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도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2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11월부터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도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주로 대상은 도로공사가 운영 중이거나 연계된 민자고속도로 등이었다. 현재는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감면은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사전에 동의하면 지문 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를 이용해 할인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현행(좌): (기존)감면 하이패스 단말기+전자카드+지문 인식 및 확대 방안(우):(기존)감면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 +지문인식 /자료=국토교통부

기존에 장애인과 유공자는 지문 인식 단말기를 탑재와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했다. 지문인식 방식도 논란인 데다,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한다. 또한 지문이 없는 사람이거나 영유아, 뇌병변 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한명희 도로정책과장은 “서비스 도입 이후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이용률이 약 10%p(`22.5월 47.6%→`23.5월 56.0%)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유공자가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