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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조성민]
해양경찰청은 장애인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응시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시각·청각·지체 등 신체적 장애인이 별도 기준이 없어 수상레저기구 운항에 필요한 운동능력 및 신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맡는다.
해경과 개발원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 장애 특성, 운동능력 정도가 수상레저기구 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조종면허 관련 국내 및 해외 사례도 검토한다. 현장 모의 적용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운항에 필요한 운동능력·신체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민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진행하는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