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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조성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회계를 별도로 운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중증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증질환회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법안 개정 이유에 대해 “文 정부 5년 동안 부가적인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하면서, 정작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됐다”며 “항암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등재율이 ‘17년 97%에서 ’21년 71%로, 희귀질환치료제는 ‘17년 87%에서 ’21년 57%로 각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에는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인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개정은 구체적으로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위한 근거 조항과 ▲중증질환회계의 재원 등을 신설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방안으로 지난 1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희귀·난치질환을 포함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성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가의 항암신약, 희귀질환 약제 등이 급여화되면서 중증질환자들의 삶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