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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의계약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
업무 담당자-수의계약 참가업체간 유착 정황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원의 금품수수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수 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3년 전 수의계약 비리에 따른 징계 사태에 이어 또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자 당장 조직 내 만성적인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소리가 높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개발원) 판로지원팀 A 대리는 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초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7시께 서울 중구 한 한식당에서 한국나눔복지연합회 직원 B씨와 만났다. 한국나눔복지연합회는 ‘2022 경찰 다이어리 제작’ 수의계약 참여업체다.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을 통해 이뤄지는 계약이다. 당시 A씨는 관련 심사 및 계약의뢰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날 식사 자리에서 B 씨는 현금 200만 원을 흰 봉투에 담아 A 씨 가방에 넣었다. 식사비 7만1천원도 B 씨가 부담했다.
관련법이 규정한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 위반이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을 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
이후 A 씨는 금품수수 사실을 개발원에 자진신고했다. 이에 개발원은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A 씨는 직위해제 했다. 또, 한국나눔복지연합회와는 수의계약 당일 다시 해지하는 촌극을 빚었다.
지난 2019년 수의계약 비리 사건과 일부 닮았다. 당시 판로지원팀장 C 씨는 특정기관에 유리하도록 수의계약 절차를 어겨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수의계약 우선 배정권의 특혜를 제공했다.
업무비리가 잇따르자 일각에선 고질적인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개발원 내에서 조용할 만한 하면 다시 수의계약 비리 같은 게 터져 조직 기강이 무너진 모습을 보인다”며 “더 이상 만성적인 도덕적 해이로 발전하기 전에 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개발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자 마자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당사자 직위해제 명령을 내리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청렴 일상화 시책 추진, 청렴문화 캠페인 등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Tag#한국장애인개발원#수의계약 비리#고질병#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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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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