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RPD에 따른 ‘탈시설 로드맵’ 권고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와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 거주지 및 대상자 선택권, 특정 생활시설에서 거주할 의무를 지지 않을 권리의 공적 권한 등 지속적인 제도화 및 예산, 기타 조치를 포함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존 주거기관에 배치된 여성과 아동 등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탈시설화 전략 이행이 미약하고, 정신·지적장애인의 재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
위원회는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로드맵을 검토하고 UN CRPD에 따라 충분한 예산 및 기타 대책과 함께 이해증진을 위한 인식제고 활동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독립적 생활과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아직 주거환경에 있는 성인 및 장애아동의
탈시설화 과정을 위한
탈시설화 전략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성장애인 다중·교차 차별 인정하고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관련 입법 및 정책에 성관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 성별관련 입법 및 정책에 있어 장애관념이 결여되어 여성과 장애소녀에 대한 차별, 소외 및 배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인 관련 활동을 기획·시행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모델에 따른 성인지예산이 부족하고, 입법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 대응을 설계하기 위해 여성과 장애 소녀가 직면한 다중 및 교차 차별에 대해 수행된 데이터와 연구의 부재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
위원회는 “장애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모든 성별 법률로 주류화하고, 일반장애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활동이 양성평등 관점에 입각해 계획·예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법률에서 여성 및 장애소녀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고 성별 관점과 교차성을 반영하는 특정 법률 및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사회 서비스·놀 거리 접근 못 하는 장애아동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일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고, 놀이터 등 놀거리가 미흡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장애아동과 상담하고 장애아동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사회기반재활프로그램 개발로 가정생활, 공동체생활 등 생활 모든 분야에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모든 장애아동이 놀이터를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을 존중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해 장애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여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견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가중치가 부여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건축물의 규모·수용능력·건축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접근성 확보에 의무규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내법 개정, 장애인의 열린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차별적 법률 폐지, 성·생식의료·서비스·정신보건서비스 이용 등 여성의 건강권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등 다양한 권고를 전달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의 쟁점 목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우리나라에 요청했으며, 4~6차 정기 국가보고서 병합 심의는 2031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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