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보수지침 관련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으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긴 하나, 이용인,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용인, 민원인의 인권 존중을 고려하며, 이에 대해 고민한 것까지 법률에 명시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든다.
그래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에 폭행, 폭언 등의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도 명시하고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보수지침 관련 사항 심의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고 하니,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근무하지 않지만, 자격 보유한
사회복지사까지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보수교육 내실화,
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 실시 등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천현장
사회복지사와 복지학계, 전문가단체, 이용인 등이 머리를 맞대고 이를 고민해 하나씩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이 있을 때 이들은 사기 진작과 함께 질 좋은 서비스로 장애인, 노인 등의 이용인들을 대하게 되고, 결국엔 이용인의 인권 증진으로 가게 됨은 새삼스럽지만, 너무도 자명하다. 그러기에 이용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인권 보호‧보장 없이 무조건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지 마라. 이들은
봉사자가 아닌 전문 직업인이란 말이다. 이들도 이용인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사람이요, 권리의 주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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