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하나로 몰아 배정, 시험 편의 차별
실제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학생들은
차별을 받고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장애학생 4명을 통해 취합한 사례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경우 전국 25개 시험장 중 자신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한 반면, 장애인은 법무부 관리의 목적으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했다.
시각
장애학생은 길을 새로 익혀야 하거나 지방 거주 학생은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
또
장애학생에게 주어지는 추가시간(사례형 1.33배, 선택형 기록형 1.5배)이 불충분해 장애가 심한 학생의 경우 추가시간 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렵고, 추가시간이 같은 날 주어져 매일 밤늦게 시험을 봐 체력적으로 힘든 현실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
변호사시험에서
장애학생이 겪는
차별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정책적 검토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게 하고,
장애학생이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장애학생 법조계 진입 제한…정책 개선”
구체적으로 정책 개선으로
장애학생의 법조계 진입이 극도로 제한되고 갈수록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가 장애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비장애인 학생과 달리 장애 학생의 경우에만
변호사시험장 선택권 제한 문제를 개선해
장애학생의 시험장 선택권 보장과 장애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추가시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 학생들의 실태와 겪는 문제상황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공식적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견서가 차기 제11회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마련 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장애인
차별 현황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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