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점수를 부정적으로 조정해 탈락시킨 진주교육대학교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8년도 수시모집 당시 시각
장애학생에 대한 부당한 점수조장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와 더불어 추가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가장 강력한 처분인 2022학년도
진주교대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 내렸다.
교육부는 2018년
진주교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확정해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적 조적 의혹 사실로, 추가사례도 적발
해당 사안은 지난 4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으로, 2018년도 수시모집 당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중증 시각장애 A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하향 조정했다.
교육부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대로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에 의해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A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조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관련 제보에 대한 대학의 사후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 또한 추가로 확인됐다.
그러나 A학생은 당시 서류평가점수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2018학년도 해당 전형에서 합격권(예비 1번)에 포함되어 최종 합격했다.
또 A학생은
진주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도 합격함에 따라 그 학교로 최종 진학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별도로 이 학생에 대한 구제 조치는 불필요했다고 봤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A학생 외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를 추가로 발견됐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부적정 운영이 당시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것인지,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건 관계자 진술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제보자인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에 성적
조작 관련한 내용을 제보했을 당시에 대학 내 상급자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 당시 교무처장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