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판결 ‘환영’ “무사히 일터로 돌아갔으면”
이 같은 강 씨의 승소 소식에 장애계 또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 기쁨을 나누고, “마지막 싸움이길 바란다”면서 장애인 차별행위를 한 A회사 측에 경고를 던졌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오월 곽예람 변호사는 “회사는 당사자가 면접 당시 신장장애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이 노사 간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장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건강상 문제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으므로 지병을 숨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특정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엄연히 효력이 인정되는 실존법”이라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만으로 실체를 알 수 없는 관리의 부담감만을 토로하고 해고에 이른 사 측에 엄중히 경고한다, 무용한 상고 절차를 통해 당사자를 괴롭히지 말고 2심 판결을 존중해달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잘못된 판정이었음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달라”면서 “이번 판결로 일어나서는 안 될 갈등을 완벽히 종결하고 원고가 무사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재희 활동가는 “별다른 공방, 설명 필요 없이 당연한 장애인 차별 문제인데, 노동위원회 어느 곳도 차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적인 태도와 혐오, 비하 섞인 말들을 이어왔다”면서 “재판은 2년이 걸렸지만, 당사자는
신장장애인의 편견으로 더 많은 시간을 지나오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중앙노동위윈회도 결과를 받아들이고 변화되길 촉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된 지 13년이 흘렀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장애인들의 차별 문제에 대해 전혀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입사부터 차별을 경험해도 이야기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서 “2년여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것에 감사하다. 누군가는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해결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싸우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차별받고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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