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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보건복지부, 자립생활 모르면 물어보기라도 해라
2021-04-07 09:22:4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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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립생활 모르면 물어보기라도 해라!

[성명]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4월 5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5 16:00:06
지난 3월 23일 정부는 수년간 미뤄오던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전담 TF팀 구성 등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국가·지자체의 정책수립·지원 및 책임 명문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개탄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담 TF팀에 탈시설 전달체계의 주체인 IL센터를 포함시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고 마음대로 명칭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탈시설’ 세 글자를 뺀 것이다.

‘탈시설’ 세 글자는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20년 자립생활운동의 투쟁의 역사와 시설에서 나온, 아니 시설에서 ‘탈출’한 중증장애인의 몸부림이 담긴 가슴 벅찬 묵직한 단어이다.

이렇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가장 큰 역할인 탈시설에 대한 정부의 해석은 아직도 시설 친화적인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삭제된 중앙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이라는 비보는 450만 장애인을 농락하는 것이요. 분노하게 만들 뿐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중요한 권리로 ‘탈시설’을 명문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8월에 발표할 로드맵에서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라고 명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담당 기관의 명칭에서 탈시설을 빼 버린 것은 아직도 정부가 거주시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자 바로 우리나라 정부의 무능함이다. 장애인은 시설에서 나와도 만 65세가 되면 또 다른 시설인 집 안으로 다시 몰아넣는다. 소위 정신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허울뿐인 법령으로 도배 되어있고, 의사․전문가들만 배불리는 법으로 둔갑되어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안에서도 제외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마련된 활동지원서비스는 해가 갈수록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자립생활 운동가 에드 로버츠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탈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 서비스를 이행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배워야 한다. 그 첫걸음을 무능한 정부에게 450만 장애인의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선전포고 하며,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제약을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 당사자성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하라!!
- 탈시설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편성과 적절한 탈시설 전달체계 구성
- 지역사회 거주중심의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구축
-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 사용 강력 반대
- 중앙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로 명문화 촉구
- 당사자성을 탑재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재구성

하나. 장애 다양성 포괄을 위한 정신장애인 차별 조항을 삭제 및 탈시설·탈원화 정책을 수립하라!!
- 정신건강복지법 제78조 조항 삭제 및 당사자 단체 지원 조항 신설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조항 삭제
- 정신장애인 포괄 장애인 탈시설·탈원화 자립지원 정책 수립

하나.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면 개정하라!!
- 본인부담금 차등 정액제 도입
- 활동지원사 차등 급여제 적용 및 활동지원사 교육 시스템 강화
- 활동지원 중개기관 수수료 삭제 및 운영비 지원

2021년 4월 5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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