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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복지부, 인권위 권고 전면 수용...2년 넘도록 "약속 외면"
2021-04-07 09:20:4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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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권위 권고 전면 수용…2년 넘도록 “약속 외면”

신축건물 경사로 설치, 주유소 장애인편의 의무화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5 17:47:01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는 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는 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규탄하며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밤샘 집회에 돌입했다.

지난 2018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50㎡ 이상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 의무화를 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이를 전면 수용해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이하 밝은내일센터)는 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밤샘 집회에 들어갔다.

밝은내일센터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 결과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의 개정이 시급하며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소규모점포는 50㎡까지 적용해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 기존의 권장사항은 의무사항 변경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용 편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밝은내일센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신축건물에 경사로 설치할 것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의 모든 권장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것 ▲입식 식탁 의무화할 것 ▲주유소를 장애인편의시설 예외시설에서 의무시설로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밝은내일센터는 “차도 20년 되면 폐차를 해야 하고 집도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대수선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은 만들어진 지 24년이 돼 대폭 리모델링과 수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행정과 탁상공론으로 인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해야 할 법이 이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악법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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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