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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회복지사업법, 업자 위한 법으로 개정되나?
2015-02-12 10:47:0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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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업자 위한 법으로 개정되나?

범대위 주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우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2-10 13:30:45
정부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단체와 학계, 대학에 많은 연구 과제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연구들을 해 왔다.

이에 대해 연구결과물들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분야 10개 분야(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자격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을 개편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나오기도 했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연구보다는 사회복지 단체나 학계들이 자기주장을 할 기회를 줌과 동시에 그 비용을 모두 국가가 지원해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런 의심은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사회복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보면 더욱 깊어진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민간사회복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범사회복지계 대책위원회(범대위)가 주최하였다.

범대위 구성의 면면을 보면, 사회복지관련 협회가 20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협의회가 18개, 민간위원으로 협의회 소속이 4인, 시설단체기관 인사가 12인, 학계 교수 19인이 참여하였다. 그 명단에는 우리가 알만한 웬만한 교수와 시설장 인사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국회에서 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부분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로는 사업복지업무의 전자화,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복지사무전담 기구의 설치, 지역사회 복지체계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이관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고 나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운영 등 민간서비스만 남게 된다.

이런 시점에 어떻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법인의 운영을 내실화할 것인가를 주장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의 주요 개정내용들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사회복지법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정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법인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정책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기에 실태조사가 필요한지 모를 일이다.

사회복지 법인들은 스스로 고유권한을 이야기하며 내정간섭을 말라고 주장하면서 정책적으로 정부가 무엇인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같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법인 자체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또한 법인 대표이사에게 보수교육을 정부가 실시하여 회계, 인권, 경영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법인 종사자도 아니고 대표이사를 국가가 전문화시켜 능력을 강화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정부가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정부 돈으로 이사장을 교육시켜야 하는가?

실태조사와 이사장 교육을 바로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가 하도록 위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이해가 된다. 바로 협회의 사업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자기 단체의 성장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을 평가하여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투명성을 높이고 질 향상에 기여할 것 같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법인을 서열화하고 빈익빈 부익부로서 기존 법인의 안정화에만 기여할 것이며, 사회복지법인협회의 일거리만 만들어 국가 보조금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시설의 평가가 아닌 법인의 평가는 협회가 스스로 회비를 받아 실시할 문제이고, 사회에 알리고 싶으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사회기여백서와 같이 책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마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자고 하고, 수익금을 법인 운영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법인을 먹여 살려 달라는 것과 수익금을 법인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은 산하 시설에서 법인으로 전입하거나 후원금이 새로운 시설 확장으로 사용되어 법인의 규모만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보다는 성장 위주로 투자될 것이다.

법인은 설립 당시 국가나 지자체는 어느 정도의 자부담 능력을 믿고, 스스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믿고 법인 인가를 해 준 것인데, 이제 국민이나 국가가 해결하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개정법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니 단체장이 자기 사람을 추천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며, 법인 내에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를 추천하겠다고 한다.

현재 외부이사도 복수제로 추천하고 있으며, 법인은 그 중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자를 추천하도록 로비활동을 하여 말만 사외이사이지 사실은 사내이사들만 존재하는 법인들이 많다.

법인 족벌화의 폐단을 규제하고자 하는 사외이사를 법인 스스로 추천하여 선택하겠다고 하면 사외이사제의 의미가 무력화될 것이다.

경제계에서 기업의 이러한 사내 조직에서 사외이사를 선정하여 거수기 노릇을 하는 폐단을 막고자 현재 외부추천제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 중인데 사회복지법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외부감사 역시 중소 도시는 회계사와 같이 자격 있는 자가 많지 않아 추천의 인력풀에 문제가 있으니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것을 시설에서 직접 선임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것과 추천자를 달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추천자가 다르다고 회계사가 더 늘어나거나 없던 지역에 생기지는 않는다. 이 또한 법인 마음대로 하도록 해 달라는 주장으로,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사가 법인에서 상당한 부당행위를 하여 해임할 필요가 있다고 의심되어 해임을 전제로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사를 직무정지 하고 감사를 실시한 다음, 다시 문제가 없으면 이사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이사의 자격정지 조치권을 아예 없애자고 제안하고 있다.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은폐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말 것이며, 조사 접근의 방해나 행정처분 이전의 심각한 결정을 통한 피해방지를 위한 장치를 걷어내려는 것이다.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적 원칙이며 처벌의 유보이다. 조사 자체를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하여 행정적 처분을 형사적 사법적 처리 이후로 지연시켜기고, 조사권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사회복지법인 해산시 재산의 귀속을 지자체나 정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딴지를 건다. 이러한 조치가 사유재산 침해로서 해산과 자산처분을 자유롭게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법인 해산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지만 사실상 뒷거래로 매각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일단 지자체로 귀속된 후 적정자가 있다면 증여가 가능하지만 그 결정을 지자체가 아닌 스스로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은 과연 사유재산인가? 민법에 의한 것이니 개인이며, 법적으로 자연인이 아닌 법적 개인이 맞다.

사람들은 법인이 설립되면 이는 공익재산이며, 사회에 환원한 결과라고 믿는다. 그래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유화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민간이지만 사유재산은 분명 아닌 것이다. 이런 법인의 재산을 사유재산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회복지계의 인사들이 문제이다. 사유재산이면 왜 정부는 사유재산의 기능 보강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는 것인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치명적인 인권침해나 부당행위를 저질러 법인을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하려 하면, 재빨리 이사회를 열어 법인을 팔아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잠시 위장하여 기부한 것처럼 바지대표에게 맡겨 두었다가 다시 찾아오기도 하는 등 국가의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에서 출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사유화되어 그로 인한 별별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사회복지 법인의 임원이나 종사자 자격에서의 결격사항 개정인데, 공무원보다 더 강력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공무원과 같이 낮추어 달라고 주장한다.

공무원의 경우 국민 누구에게나 공무원이 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헌법의 규정에 의하지만 청렴의 의무가 필요한 것이고,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부정과 인권침해를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은 행정적 업무이지만, 국가와 보조금과 국민들의 후원금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인권과 회계의 업무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해야 하므로 더욱 도덕성이 중요함에도, 왜 하필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도 같은 공무원인데 우리도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어 달라고 곧 주장하지 않을까 싶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현직을 몇 년간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거나, 징역형의 경우 몇 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등의 기준이 그토록 거북스럽고 지키기 싫은 부분이었나 보다.

이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논의에서는 이 외에도 협회의 수익을 위한 교육 강화나 자격제도의 강화 등이 있어, 진정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과 국민의 복지권이 아닌 자신들의 지위 향상과 수익사업의 확장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사회복지 학계와 시설장, 법인 대표들이 뭉쳐 이러한 법 개정을 행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학자나 사회복지사 하나 없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익단체 협회들은 결국 시설장협회가 되어 시설장의 대변역할과 방어역할을 하는 안전지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도가니 사태 이전으로 법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을 복지사업자보호법으로 이름부터 개칭하기를 바란다.
 
 
- 칼럼리스트 서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