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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이종성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2021-05-24 12:45:0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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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이종성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종성 의원의 중앙 및 지방의회 장애인 후보자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락환)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6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의 비율을 보이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차원의 배려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대표로 선출된 장애인 국회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는 2명에 불과하였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전무하였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전체 의석수의 약 1%인 4명의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장애인 관련 정책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의 타협과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매우 전문적인 접근의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정되어 장애인 당선자를 배출하면 장애인의 의회정치 참여와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 마련을 통해 정의로운 복지사회 구현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계가 더 이상 정책의 대상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정책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실효성에도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중앙 및 지방의회에 장애인당사자가 진출하여 사회적인 선택과 합의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장애인당사자에게뿐 아니라, 장애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2021년 5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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