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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카드뉴스] 당사국이 외면한 장애인차별, CRPD 관점으로 재해석
2020-09-11 10:45:4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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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이 외면한 장애인 차별, CRPD 관점으로 재해석 

- 장애인 권리구제 최후의 수단 마련해야 - 

 

2019년 4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다가 틈새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 안전사고이다.

피해자들은 해당 지하철에 승강장과 지하철의 간격이나 높이 차이가 기준 이상일 경우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을 이를 기각해 논란이 되었다.

  

해당 지하철은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령 신설 이전에 준공된 역사로, 법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안전발판’ 등의 설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의 편의내용에 빠져있고,

이미 원스탑 케어서비스와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정당한 편의’가 보장되고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제2조(정의)에서 천명하고 있는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5조(평등 및 비차별)과 제9조(접근권), 제20조(개인의 이동성) 등을 명백히 침해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국가가 이를 보호, 보장, 증진하기 위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시각장애인 F도 매일 이용하던 트램에 새롭게 노선이 연장되면서

음성지원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국내법원에 제기하였다.

결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각이었다.

이미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였다.

 

 

F는 이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출한다.

CRPD 위 원회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차별이라고 인정하였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 되지 않은 사회가

장애인과 같은 소외된 특정 대상의 배제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F에게 법적 비용을 보상하고, 추후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 서비스와 법, 제도를 개선 하도록 권고하였다.

 

권고 이후, 오스트리아는 CRPD 위원회에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유엔에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A씨는 상급법원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만일 상급법원의 결정도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2020년 9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