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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2016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 전담 면담원 260명 배출
2016-06-29 19:01:2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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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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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로 인권침해 사전차단 한다’

“실태조사 전담 면담원 260명 배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안진환)에서는 보건복지부 민간위탁사업(‘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양성 및 실태조사 실시 사업’)을 통해 지난 6월 한 달 간,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를 위한 면담원교육과 공무원교육을 진행했다.

 신규교육은 1차 기본교육(인권의 이해, 발달·언어장애인 의사소통 기법, 매뉴얼 교육, 조사기법, 그림 도구표 활용방법 등)과 2차 심화교육(조사표 작성 방법, 면담원 수칙, 주의사항,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하여 총 20시간을 이수하였고 116명의 신규 면담원을 배출했다.
 2015년 활동했던 면담원을 대상으로는 서울과 대전에서 2회에 걸쳐 보수교육(변경사항, 추가 조사표 안내, 주의사항 안내 등)을 진행했으며 총 144명이 계속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원활한 실태조사와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공무원 교육을 별도 진행하였고 17개 시・도에서 87명의 공무원이 해당교육에 참석했다.

 양성된 인권실태조사 전문 면담원은 2016년 약 200개소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과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활동하게 된다.

 면담원 자격요건으로는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인권관련 교수・변호사,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인권단체 활동가 등으로 경력 3년 이상인 자, 시·도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되었다.

 인권실태조사는 7월부터 9월까지 세달 간 이루어지고, 1차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시설에 대해서는 11월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거주시설 종사자, 시설장의 장애인 인권감수성을 제고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인권침해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6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 전담 면담원 교육 사진         2016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 전담 면담원 보수교육 사진

                          ▲ 면담원 신규교육                                                       ▲ 면담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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