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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휠체어 이용자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
2015-06-29 1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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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휠체어 이용자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

- 고속 및 시외버스의 휠체어 접근성 판결을 앞두고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완전하게 사회에 참여하려면 이동할 권리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이동을 할 수 없어야 교육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여가를 즐기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장애인들은 이 같은 기본권조차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 대도시내 이동과 대도시간 이동은 가능하지만 기차가 닿지 않는 농어촌 지역으로의 이동은 여전히 제약이 심하다. 시외 및 고속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탈이다. 특히, 최근 장애인의 여행 욕구가 분출하면서 방방곡곡으로 운행하는 시외 및 고속버스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완성되려면 접근가능한 연계 교통수단이 완비되어야 한다. 저상버스․지하철․특별교통수단 - 기차 - 시외․고속버스 - 마을버스(농어촌 시내버스) -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교통망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휠체어 이용자들이 시내버스, 지하철, 특별교통수단, 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는 전혀 이용할 수 없다. 휠체어 이용자는 기차가 닿는 곳으로만 여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도시와 농어촌에서 운행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모델이 현재 개발 중이어서 몇 년 뒤 노선에 배치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 대한 접근성은 요원한 상태다. 버스회사 측은 탑승한 장애인의 안전 문제, 휴게소에서 승하차 시간 지체 문제, 기술적인 문제 등 핑계를 대기에 급급하다. 국토교통부는 표준화된 안전기준이 없고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업체들 편을 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접근성),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제3조(이동권),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이 장애인의 교통수단 접근권을 보장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5월 고속․시외버스에 의무적으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제고하라고 권고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압력이 있음에도 우리 정부와 의회는 요지부동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마침, 다가오는 7월10일 서울중앙지법은 시외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의 휠체어 승강설비 미비의 적법성을 다투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피고들이 법원의 화해 권고마저 수용하지 않아서 생긴 사태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할 부서가 자신의 책무를 끝끝내 해태한다면,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들의 규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떠나는 행렬에 휠체어 이용자들도 당연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상식이 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 한국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500만 장애인들이 이번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 6. 26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