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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영한다!!
2013-11-27 1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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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 환영한다!!

 

20131127일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학대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명연, 이한성, 이주영의원 등 공동 발의한 이번 법률()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의무화하고 장애인학대 발생부터 사후관리 등의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벌칙 조항을 두어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관리체계를 구축·강화하였다.

 

장애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학대에 대한 응급조치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후관리와 예방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실효적인 이행 수단 및 제재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장애아동 학대는 2012년 전체아동 학대 건수 6400여건 중 250여건으로 약 4%에 이르며 3년간 학대발생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대는 단 한번으로 끝나지 않아 2011년 장애아동 학대 피해 사례 248건 중 166건이 재신고 사례이며, 이는 전체 장애아동 학대 피해사례의 66.9%에 해당되며, 부모로 부터 학대당하는 장애 아동도 많은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학대아동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비인격적인 행태가 시설 및 가정, 직장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관리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학대 상황이 악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 양상을 띠고 있다. 이것이 장애인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실태인 것이다.

 

장애인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입법적 제도를 통해 피해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사회안전망 안에서 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실현해야 된다.

 

장애학대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및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이번 법률()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 되도록 본 연합회는 간절히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