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성명서/보도자료
|
보도자료 |
||||
|
배 포 일 |
3월 20일 / (총 11 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
|
|
과 장 |
이선영 |
전 화 |
2023-7030 |
|
|
담 당 자 |
박정우 |
2023-7017 |
||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201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기초연금, 14.7월 시행 위한 정부안을 금년 8월까지 확정
- 4대 중증질환, 금년 10월부터 필수의료 서비스 보험적용,
3대 비급여는 부담경감책 마련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 국민에게 찾아가는 국민중심 행정 실현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금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3.22 승격)와 함께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복지부 소관 15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 특히 ①기초연금 도입, ②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③복지전달체계 개편, ④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⑤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⑥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하였다.
○ 이와 함께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와 깔대기를 해소하여 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 특히, 국가 인구전략 수립,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고용?복지 연계강화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얻기 위한 정부 내?외 협업 계획을 보고했다.
|
1. 모든 세대가 행복한 기초연금제도 도입 |
□ 복지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복지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도입모형을 구체화하여
※ 인수위 국정과제 -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 연금액을 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 재원은 조세로 충당
○ 금년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 하반기 중에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진영 장관은 “금년 3월부터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속에서 정책혼선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하면서
○ “정부내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을 설치(단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2개팀 4개반)하여, 현 세대 노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제1차 회의 개최: 3.20
|
2.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
□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금년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수행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만약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렵게 증가시킬 것을 우려하고,
○ 중증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를 3월 중 설치하여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병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 더불어,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13.6월확정, ’14.1월시행)
○ 노인틀니 급여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7월),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75세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장성계획을 수립(6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14년 75세 이상, ’15년 70세, ‘16년 65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
3. 복지전달체계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