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개선!
2012-11-19 17:38:00
관리자 조회수 5337
218.144.167.5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총련 로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2 11 15

2

TEL

02-784-3501~2

FAX

02-784-3504

Homepage

http://www.kofod.or.kr

E-mail

kofod@kofod.or.kr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보도 자료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개선!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장애인단체 운동방향 및
 실효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 마련!

-22일(목),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토론회 개최-

  2012년 11월 22일(목)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가칭)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단체 운동방향 및 실효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현재 한국에서는 장애인 인권, 복지, 고용, 편의증진, 교육, 활동지원 등 해당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장애인관련 모든 사항을 통합한 상위법 제정 및 유기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더불어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가칭)장애인기본법 제정 욕구가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른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활동가, 장애관련 관계자 등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으며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회는 일본 장애인종합복지법 개정 운동의 시사점을 주제로 다테이와 신야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장애학과 교수가 발제하며, 지정토론자로는 김대성 한국DPI 회장,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가 토론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본의 장애인종합복지법 제정운동의 선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찾고, 이상적인 장애인관련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해본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