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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확정․고시
2012-03-26 15:11:00
관리자 조회수 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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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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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3. 23(금) 총 15매(본문 4, 붙임 11)

담당 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 당 자

과장 손명선, 사무관 하재범, 주무관 최요한 ☎(02)2110-8676, 8687, 8688

보 도 일 시

2012년 3월 2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5(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확정?고시

- 저상버스 41.5%, 특별교통수단 100%, 한국형 중형저상버스 개발 -

 

 

□ 오는 2016년까지 시내버스 10대 중 4대가 저상버스로 바뀌며, 농어촌 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한국형 중형저상버스를 개발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대수의 100%가 보급된다. 또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93%로 높아진다.

 

ㅇ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12~‘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12. 3.22)를 거쳐 확정?고시하였다.

 

ㅇ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1.27. 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ㅇ향후 5년간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방향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 1차 계획(‘07~’11)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면, 동 계획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화된 목표치를 제시하고, 지역 간 격차해소 등 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

□ 동 계획에서는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개의 추진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시설별로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

 

① (교통수단) 버스, 철도, 항공기, 여객선 등 교통수단 내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ㅇ 일반버스는 안내시설과 교통약자 좌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하여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을 2016년까지 72%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ㅇ 철도(도시철도 및 전철,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