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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2. 1. 26(목) 배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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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2. 1. 26(목) 배포시 |
담당부서 |
재정정책국 타당성심사과 |
담당과장 |
기획재정부 윤정식 (2150-5410) |
담 당 자 |
기획재정부 김승현 사무관 (2150-5412) |
□ 기획재정부는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예정임.
ㅇ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 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침으로,
ㅇ 2012년 운용지침은 비건설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 R&D 예타 수행기관 일원화 및 기술성 분석 강화 등 그 동안의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12.2.3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① 비건설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
?그 동안 예타를 면제하여 왔던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11.12.30,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개정)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장기비용 추계, 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추진대안을 제시하는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예정임.
?계속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존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가 아닌 사업규모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는 절차